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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(청각장애 보유자)보청기 23~24년 적용 고시가격 안내 : 23년11월13일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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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제주센터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23-11-07 14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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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11월이면 제조사별로 추가,변경 고시합니다. 

이에 2023년 11월부터 2024년10월말까지 적용되는 정부지원보청기 고시제품 가격표를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(신규 고시적용 기간 : 2023.11.13 ~ 2024.10.31)


1.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제품군을 요약한 가격표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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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고시제품 중 귓본을 통해 제작하는 맞춤형 제품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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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고시제품 중 귀에 걸게 되는 기성형 제품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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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의 신규 고시 제품군은 23년 11월 13일 부터 제작이 가능하며


가격표의 적색금액 (정부고시가)이 보청기의 구입 가격이며,

고객부담금의 일반대상자는 자부담 10% 발생한다는 의미이며,

고객부담금의 차상위/기초수급자는 최고가형을 제외하고 자부담이 없습니다.


기타 궁금하신점은 스타키보청기 제주센터 064-725-5100 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 
출력을 원하시면 첨부된 pdf 파일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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